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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정수기 렌탈 서비스 아닌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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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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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명업체의 정수기를 렌탈한 전미경 씨.

 

정수기 렌탈 13개월 만에 사무실 이사 문제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무 사용 기간이 3년인 만큼 위약금 90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설명에 할 수 없이 계속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어처구니없게도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은 1년에 불과했습니다.

 

[전미경/정수기 렌탈 피해 소비자 : 업체 측에 제가 해지를 요구하니까 3년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년을 사용하면 소비자 소유가 되니 계속 사용하시는 게 소비자한테 이득이라고 강요를 했어요.]

 

정수기 렌탈 업체들의 현행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70만 원대 정수기의 경우, 1년 계약을 2개월 만에 해지하게 되면, 나머지 10개월 임대료 56만 원의 절반인 28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기 계약일 경우 위약금 부담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 위약금 비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미영/한국 소비자원 거래 조사팀 : (위약금) 요율이 높다고 해서 이번에 의무사용기간 잔여월수에 30%로 낮추는 방향으로 공정위에다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 중심으로 약관을 바꿀 경우 기업이 입을 손실이 적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정수기 업체 관계자 : 사실 계약이 깨졌다면 100%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소비자도 다 책임 안 지고 그 일부를 기업이 가지고 가는 건데, 그 부분도 기업이 잘못 했으면 기업이 100% 책임을 지고 소비자가 잘못했으면 소비자가 100% 책임 안 지잖아요.]

 

이밖에도 정수기의 사후 관리 부실에 따른 수질 이상도 심각해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급량이 5백만 대를 넘고 있는 정수기 렌탈 시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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